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예정신고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8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따라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따라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