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종전 질의회신내용(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 : 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종전 질의회신내용(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 : 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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