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08.08.05
요 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