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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