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의2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① 1998.9.1. : 친정아버지가 19평 아파트 구매
② 2004.11.24. : 관리처분인가일
③ 2008.5.7. : 동거봉양을 위해 큰딸(곽○○)에 전입
④ 2008.7.19. : 친정아버지 사망 → 곽○○에게 입주권 상속
⑤ 2008.7.30. : 재건축 준공(잠실 ○○○)
* 친정아버지 사망 당시 남편은 재건축아파트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음.
상세내용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의2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① 1998.9.1. : 친정아버지가 19평 아파트 구매
② 2004.11.24. : 관리처분인가일
③ 2008.5.7. : 동거봉양을 위해 큰딸(곽○○)에 전입
④ 2008.7.19. : 친정아버지 사망 → 곽○○에게 입주권 상속
⑤ 2008.7.30. : 재건축 준공(잠실 ○○○)
* 친정아버지 사망 당시 남편은 재건축아파트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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