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상세내용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