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상세내용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
2) 주택명의자: 김○○(처)
3) 주택취득일: 2005.7.29.
4) 거주기간
- 김○○: 2005.7.29.∼현재
- 이○○: 2008.6.16.∼현재
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