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됨.
[회신]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주택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 ───┴──────┴──────┴────────┴──────┴─── 1996 2002 2003.6. 2008.5. 2008.9. 주택(A) 취득 주택(B) 취득 주택(B) 재건축 주택(B) 준공 주택(A) 양도 상세내용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됨.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주택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 ───┴──────┴──────┴────────┴──────┴─── 1996 2002 2003.6. 2008.5. 2008.9. 주택(A) 취득 주택(B) 취득 주택(B) 재건축 주택(B) 준공 주택(A) 양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