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가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1998.2.17. : 강원도 홍천 소재 농지 취득
o 2004.11.3. : 소유자 질병 치료차 경기도 포천으로 노모와 함께 이주
상세내용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가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o 1998.2.17. : 강원도 홍천 소재 농지 취득
o 2004.11.3. : 소유자 질병 치료차 경기도 포천으로 노모와 함께 이주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