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2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 또는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당해 재개발주택 또는 재건축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 또는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당해 재개발주택 또는 재건축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