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9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입니다. 상세내용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