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입니다.
상세내용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