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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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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