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4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