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수면으로 연접된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4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연접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연접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연접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연접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