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및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또 다른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상태에서 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동 세대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분양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및 대체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1세대1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또 다른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상태에서 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동 세대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분양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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