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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