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1985.1.1.)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1985.1.1.)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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