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9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농지 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농지 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