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는
5/100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에 의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100분의 5)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는
5/100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에 의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100분의 5)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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