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0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해당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해당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