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제2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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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갑은 서울특별시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경기도 오산시에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었음
- 갑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 경기도 오산시에 보유하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
| 2004.7.31. | 2006.3.1. | 2006.5.8. | 2007.7.2. | 2007.7.20. | 2007.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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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근무지 퇴 사 | 현근무지 입사결정 | 오산주택 취 득 | 현근무지 실제입사 | 서울주택 양 도 | 오산주택 전 입 |
ㅇ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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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경기도 오산시에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근무상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반주택 양도일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됨
【제2안】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근무상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