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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