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미술관 이전시 양도세 면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1
미술관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미술관을 개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2006.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 때에는 면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2006.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83조 제2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세내용 미술관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미술관을 개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1.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은 동법 시행령(2006.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 때에는 면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2006.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83조 제2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