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소재하는 용도 등이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에 다시 두 자산간의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인근에 소재하는 용도 등이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에 다시 두 자산간의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하여 가액 산정
상세내용
인근에 소재하는 용도 등이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에 다시 두 자산간의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인근에 소재하는 용도 등이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에 다시 두 자산간의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하여 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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