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주주의 대주주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7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