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1
2005.5.30..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회신]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입주권”외의 다른 입주권(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것)이 있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50호로 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상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2005.5.30..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입주권”외의 다른 입주권(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것)이 있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50호로 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상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