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