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령상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주택
① 취득 : 2006.5.22.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9.22.
상세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령상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주택
① 취득 : 2006.5.22.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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