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구청장 방침이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구청장 방침이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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