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1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구청장 방침이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구청장 방침이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