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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