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전의 것) 제85조 상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게법령에 의하여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상세내용
사업시행자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개정 전의 것) 제85조 상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게법령에 의하여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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