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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