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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