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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