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실물이용권의 입회금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0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