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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