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0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례) ↓…………5년(초일산입 A) ………↓ ↓………5년(초일불산입 B) ……↓ ↑ ↑ ↑ ↑ ──○─────□────────○──────□─ 2003.5.1. 2003.5.2. 2008.4.30. 2008.5.1. 만료점 A만료점 B기산점 A기산점 (취득일) (사업인정) 상세내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례) ↓…………5년(초일산입 A) ………↓ ↓………5년(초일불산입 B) ……↓ ↑ ↑ ↑ ↑ ──○─────□────────○──────□─ 2003.5.1. 2003.5.2. 2008.4.30. 2008.5.1. 만료점 A만료점 B기산점 A기산점 (취득일) (사업인정)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