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8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