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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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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