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