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여 판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귀 질의의 경우 모친)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4년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 소유의 A주택을 모친과 본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음(상속지분 각 50%) - 상속개시당시 부친, 모친, 본인은 동일세대였음 - 2005년 본인은 B주택을 취득 후 분가하여 거주 중임 ○ 질의내용 - B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부칙>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사실관계) - 1980.00.00. : 공 동상속주택 취득(모친과 6남매 공동으로 법정상속) * 동일세대원이었으며, 본인이 장남이고 호주승계인인 관계로 모친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많음 - 1995.00.00. : 1987년 분가하여 00빌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모친도 공동상속주택을 전세주고 1995년 일산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각각 따로 살고 있음 (질문 내용) - 위 00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