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4204호(2008.12.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호(2008.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5.3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7. 4.13.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예정지구 지정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를 적용함에 있어 위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7>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4.~5.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이하 생략)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략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4204, 2008.12.11.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2006.11.2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6.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 2008.01.14.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3조에 따라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