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5.30.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계약함
- 2008.8.17. 위 아파트에 입주함
○ 질의내용
-
판
교신도시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673, 2009.11.09.
(사실관계)
- 2006.10. 판교신도시 지역 아파트 당첨
- 2009.11.19.까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형편상 입주 못함
(질의)
-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되는지
(회신)
현
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
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
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