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9
201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와 모가 공동으로 1개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와 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1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와 모가 공동으로 1개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는 부와 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2.1. 현재 父와 母는 30년간 대표이사와 감사로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음 - 지분구성은 父 50%, 母 30%, 기타 20% 임 - 2008.2.1. 장남이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와 母로부터 각각 20억, 10억 주식 증 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음 - 장남은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 업상속공제요건도 충족함 - 2009.2.1. 父의 상속이 개시되어 장남은 가업상속 최대한도인 100억원까지 상 속공제함 - 2010.5.6. 母 사망 O 질의내용 - 母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 母의 지분을 장남과 차남에 1:1로 상속한 경우 父의 상속분에 대한 가업상속공 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지 여부 - 2009.5.6. 母가 지분 일부를 차남에 증여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잔여 지분 전부 를 장남이 가업상속 받은 경우 父와는 별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 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