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10.02.08.
【질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10년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제1안〉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안〉증여자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4년 5월 : 남편 주택취득(배우자 자녀2명 동일세대원)
- 1999년 7월 : 남편이 부인에게 주택 증여
- 2006년 4월 : 남편과 부인 협의이혼
- 2009년 4월 : 부인 사망 (상속인은 자녀2명)
0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피상속인 소유로는 10년의 보유하지 않았으나, 전남편과의 보유기간을 합하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징집 (2009. 2. 4. 신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