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15, 2009.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5, 2009.02.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10년 12월 중 설립하고자 함 - 주무관청(중소기업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분기별 신청기간(3,6,9,12월 각10일)이 재단 설립일(2010년 12월말 예정)과 맞지않는 관계로 부득이 차기연도 지정신청일에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2010년 12월 재단설립 후 2011년 3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경우 설립출연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615, 2009.02.23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으며 인가 후 법인등기를 하고 출연재산을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해당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당해 출연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의 부담이 면제됨 - 거주자 A가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예를들어 1월중 재산을 출연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월에법인등기 및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의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후 4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시기는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한 2월이나 공익법인 등으로서 지정받을 때는 4월인 바, 최초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