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소유 시설물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자체를 시설물의 증여로 보지는 않음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소유 시설물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을 법인이 개인에게 해당 시설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음
․ 채권최고액 : 6,000,000,000원
․ 채무자 : 갑법인
․ 근저당권자 : 농업협동조합
․ 공동담보 :
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000호
토지(개인명의)
건물(개인명의)
위 토지 및 건물위의 법인시설물
․ 토지 및 건물은 갑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 을의 소유이고 시설물은 갑법인이 설치한 것임
- 법인 기장내용
․ 시설물 : 법인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음
․ 부채 : 법인의 부채로 기재
․ 이자 : 법인이 납부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위 개인의 토지 및 건물과 법인의 시설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000호로 1개로 묶여 있으므로 법인의 시설물은 개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담보제공 이익과는 별개로 법인이 개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