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나,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636, 2009.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636, 2009.03.26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 2010.7.21 상속개시 - 상속인 : 을, 병 - 물납가능여부 질의대상 상속재산 ․ 경기 연천 00리 소재 산00번지 외 8필지 138,347㎡ ․ 소유자 : 상속인 을 40%, 상속인 병 20%, 상속인외의자 정 40% ․ 2010.10.13 보존등기 - 현재 토지이용 현황 : 연천 소재 군부대가 사용중인 토지로 민간인의 일반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며, 군의 협조하에 시찰 가능한 곳임 O 질의내용 - 위 질의대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갑의 조부가 약 1940년대 취득한 토지로서 6.25전쟁 이후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가 피상속인 갑과 정(갑의 형제자매)을 원고로, 국가 등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거쳐 2010.10.13. 상속인 을40%, 상속인 병 20%, 정 40%로 보존등기 되었고, 상속인 을은 위 질의대상 상속재산을 2010.7.21. 사망한 갑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진행중인 바, 위 질의대상 상속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물납이 가능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4. 23.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 12. 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09. 4. 23.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002.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636, 2009.03.26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였는 바, 상속재산으로는 아래의 부동산 외에 타 재산이 없어 물납을 하고자 함. - 부동산 현황 : 유수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평가가액이 있으며, 타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