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최대주주 등 외의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해당 이익은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신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인 비상장 내국법인임 - 본래 갑법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니었으나 2005년 4월에 대주주 변경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으로 편입되었으며, 2005년 12월에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갑법인의 현물출자 직전,후의 주주구성 현황 | 구분 | 현물출자 직전 | 현물출자 직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계열사 1 | 432,000 | 72.0 | 702,000 | 37.0 | | 계열사 2 | | | 417,000 | 21.9 | | 계열사 3 | | | 398,000 | 20.9 | | 계열사 4 | 108,000 | 18.0 | 209,000 | 11.0 | | 거주자 A | | | 114,000 | 6.0 | | 기타 | 60,000 | 10.0 | 60,000 | 3.2 | | 합계 | 600,000 | 100,0 | 1,900,000 | 100,0 | ․ 갑법인과 계열사 1-4는 기업잡단소속의 다른 법인이며, 기타는 제3자임 ․ 거주자 A는 갑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나 2005년 12월의 현물출자로 인 하여 갑법인의 주주가 되었으며, 현물출자 당시 계열사 3.의 비등기 임원 이었음 - 거주자 A는 갑법인이 소속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의 직계비속(아들)로서, 2005년 12월 갑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시점에는 기업집단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계열사 3.의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음 - 거주자 A가 2005년 12월에 갑법인에 현물출자 하기 위한 자산과 해당자산을 취득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일시 | 내용 | | 2005년 12월초순 | - 거주자 B(거주자 A의 친형)로부터 C법인 주식을 증여받음 - 거주자 A는 증여받은 C법인 주식을 갑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는 약정 체결 | | 2005년 12월 중순 | - 기체결된 약정에 따라 거주자 A가 C법인 주식을 갑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회사로부터 신주 114,000주를 교부받음 | ․ 거주자 B는 갑법인이 소속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직계비속(아들)으로서 거주자 A의 부계혈족(친형)이며, 2005년 12월 갑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시점에는 기업집단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계열사 3.의 최대주주인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음 - 한편, 갑법인은 거주자 A가 현물출자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갑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는 있으나 갑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B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