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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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광교택지개발지구내의 생활대책용지 분양대상자로 각 27
㎡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조합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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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합은 2009.10. 생활용지 1필지를 추첨 받아 2009.10.14. 경기도시공사와 용지매매계
약(약 24억원)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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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이후 6월마다 6회에 걸쳐 동 대금을 완납하기로
함
○ 질의내용
- 위 상태에서 조합원의 지분을 주주의 지분으로 옮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