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들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광교택지개발지구내의 생활대책용지 분양대상자로 각 27 ㎡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조합을 구성 - 위 조합은 2009.10. 생활용지 1필지를 추첨 받아 2009.10.14. 경기도시공사와 용지매매계 약(약 24억원)을 체결 -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이후 6월마다 6회에 걸쳐 동 대금을 완납하기로 함 ○ 질의내용 - 위 상태에서 조합원의 지분을 주주의 지분으로 옮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