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0
증여재산에는 증여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12.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08.8.7. 한○○이 한□□에게 충남 서산소재 토지 증여(증여세 납부) - 2010.2.5. 국가귀속결정 - 2010.5.6. 국가귀속 등기처리(1933.11.24. 등기원인), 국가보훈처 국유재산으 로 관리 O 질의내용 - 국가에 귀속된 토지에 대해 전소유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반환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제과-991, 2010.10.18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