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한 날이 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06.7.12. 설립된 A중학교와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당초 甲학원이 A중학교․B고등학교 및 C대학교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학법인과 중등법인을 분리하여 운영하라는 관할 교육청의 계속적인 권고를 받아들여 A중학교와 B고등학교를 분리하면서 2006.7.27. 당 법인이 설립됨
-
甲학원은 1987년 중고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아래 토지
를 매입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허가받아 사용하던 중 중․고등학교를 분리하면서 당 법인에게 2006.7.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
| 구분 | 지목 | 면적 | 비고 |
| 토지 A | 학교용지 | 35,003 | 쟁점토지 포함 |
| 토지 B | 임야 | 2,888 | |
-
당 법인은 쟁점토지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벤치 등 시설의 설치 및 조경
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정서함양 및 체력증진을 위한 산책로와 고등학교 내 핸드
볼 팀의 체력훈련장으로 상시 사용하고 있음
-
甲학원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아 중․고등학교를 분리하기 전까지 대학교 조경학
과
실습용지로 사용하였으나 1994년 관할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을 배려하여 녹지공간 일부를 중․고등학교 기본재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고등학교 이전부지로 승인받음
O 질의내용
-
母법인이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母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교육
법
인이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
익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공익목적으로 출연받은 날을 母법인이 당초 취득할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 당시 당 법인이 인수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