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따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8.11. 거제시 고현동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함
- 2008.12.28.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음
- 2009년 5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인사발령받음
○ 질의내용
-
추후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부칙>
6. 삭제 <2005.12.31 부칙>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 재산세과-148, 2009.09.0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따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